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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에 대한 국내외 법적 기준 비교 – 나라별 상속 규정의 차이

 디지털 유산, 법적으로도 상속될까?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온라인 흔적이 아닌, 실제 자산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이메일, SNS 계정은 물론, 암호화폐, 유튜브 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 등도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며, 이는 결국 상속 문제와 연결되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내 계정은 누가 관리하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각국의 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상속구규

 한국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과 현실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산 상속 규정은 존재하지만, 디지털 자산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족이 사망자의 네이버나 카카오 계정을 삭제하거나 접근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정책을 두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유족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 불편함이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 기준

** 미국

미국은 2015년부터 RUFADAA 법안(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도입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법적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은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 비활성 시 처리 방식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유럽

EU는 **GDPR(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망자 계정의 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프랑스는 2016년부터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고,
독일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페이스북 계정을 유족이 상속 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즉,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속자 권리’를 균형 있게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방향 – 한국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해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상속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을 등록하거나,
계정 비활성 설정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상속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할 시점이에요.